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체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결과, 총 100개 시설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다.

총 32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방문을 통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되었는지를 집중 살펴봤다. 그 결과, 요양 94개, 양로 6개 등 총 100개시설이 적발된 것.

적발시설의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금액은 총 7억70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부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 2곳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외 시정조치 62건, 개선명령 1건, 지자체반납 7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없을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국가귀속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민법을 토대로 8월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배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지자체의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정식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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