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법정의무 대상 962개 기관 중 308개 기관이 3년 연속 법정의무를 무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은 년 평균 1052억이었다. 2016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 생산시설의 평균 총 매출이 약 18억원, 평균임금은 약 71만원꼴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약 59개의 직업재활 생산시설이 신규 지정되어 1만2355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었다.

특히, 경영평가에 민간한 공기업들의 상습위반이 두드러졌다. 자산총액이 106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측은 “전력공급기자재 등 대기업만 납품 가능한 제품이 많아 의무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기업제품과 통합시켜, 최대 0.4였던 가중치가 0.3으로 더 떨어졌다. 장애인생산시설끼리 이익을 나누라고 한 셈이다.

결국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중치가 낮은 제품을 더 구매할 동기가 없자 공공기관의 상습위반이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 없는 정책이었다”며 “현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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