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재산이 1억140만원으로 매달 9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A씨(69세)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받은 후 내야할 병원비는 총 1억3346만원이었다. 그런 A씨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총 2000만원이었다.

# 의료급여 대상자인 B씨(36세) 역시 중증화상으로 7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그 중 20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씨, B씨 모두 2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중 병원비 상위 20명 현황.ⓒ김상희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금액 상한금이 2000만원으로 제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5만118명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51만2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각각의 지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75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높은 분위인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121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0~1000만원 이하일 경우 60%, 1,000만원이 넘을 경우 7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자들은 병원비 100~200만원도 추가로 50% 지원해주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80~100%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로 규정해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금액은 병원비가 1200만원 나온 경우, 총 6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액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똑같이 2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3100만원 나온 경우, 지원금액은 총 2020만원이 되는데 상한선에 걸려 20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3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2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총 578명으로 재정적 부담을 거론하기에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병원비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어 해당 분위의 평균 병원비를 파악해본 결과, 10분위에 해당하는 58명은 평균 7514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따로 또 구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직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처럼 지원금액 상한선을 유지할 경우,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해주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게 될 제도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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