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현황.ⓒ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해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팀(033-739-166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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