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 오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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