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최대 월 7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은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이다.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산정하며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 산정한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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