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수당을 신규로 신청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하고자 마련됐다.

심사 대상은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65세 이상, 정밀심사 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장애 상태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의 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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