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 노인장애인들은 활동보조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된다.ⓒ에이블뉴스DB

제주도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창오씨(지체1급)는 오는 7월 4일이면 만 65세가 된다. 사고로 40여년간 척수장애인으로 살아온 강 씨는 현재 1인가구로 총 480시간의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많이 떨어질까 두렵다. 당장 노인장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은 것이 강 씨의 심정이다.

강 씨는 “전신 마비라서 활동보조인이 신변처리부터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한다”며 “몸이 좋아져서 시간이 적어지면 모르겠지만 당장 65세가 된다고 노인장기로 전환하는 것은 제도 자체가 잘 못 됐다.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현재 만 6세에서 만 65세까지만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를 넘기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다.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24.1%가 그간 받고 있던 활동지원제도의 중단으로 인해 최대 월 311시간 줄어들었다.

이에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제출됐지만 아쉽게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광화문1번가’에도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이 장애특성과 환경에 따라 노인장기와 활동지원 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모아진 상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전히 노인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논의점이 없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당시 인권위에도 노인장기요양을 고려해야 하고 검토할 것이 많다고 답변했다. 현재까지도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