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기념 토론회 발제를 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장기성 교수.ⓒ에이블뉴스

올해로 24살이 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미흡해 ‘이곳이 뭐하는 곳인가’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현실이다. 이에 개념 명확성을 위한 명칭·기능 변경, 서비스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기성 겸임교수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 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 역사에 있어 시설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지향하며 1993년 광주광역시 엠마우스 복지관의 장애인 재가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처음 태동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625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수는 2291명, 이용자 정원은 1만434명이다. 이는 이용 수요자 추정치 3만1829명의 32.78%수준으로 상당수의 장애인이 대기자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시설 개념 또한 불분명하고, 시설 간 편차나 운영 프로그램 격차도 크다.

■‘정체 모호’ 주간보호시설, 명칭 변경부터-먼저 장 교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명칭 변경을 제언했다. 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아니므로 현실적인 정체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에서 다양한 경험적 기회와 활동제공에 초점에 둬야 한다는 것.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고 나와있다.

장 교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주간활동센터, 주간활동지원센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현재 법률 내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해 장애인 주간활동지원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기능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낮 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 교육,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체적 기준도 없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 ‘이용자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도서를 갖춰두고’ 등 원칙적이고 추정적인 수준이다.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속 수행사업에도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교육 지도 등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사업안내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할 법률이 아닌 ‘안내자료’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라는 것.

장 교수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 이후 구체적 기준이 없다보니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이는 서비스 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서비스 최저기준, 운영비 지원기준, 서비스 관리체계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연구 필요와 일부 사업 중앙환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창립 기념 토론회.ⓒ에이블뉴스

■‘주간활동지원시설’ 동의, 중앙환원 찬반=이날 토론자들은 시설 개념 명칭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중앙환원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한국주간보호시설협회 황유신 회장은 "1년 시도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격차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크다. 지방이양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당사자에게 돌아간다"며 "중앙환원을 통해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일헌 과장은 "시설과 관련해서 공급자 위주에서 당사자 위주로 바뀌면서 개념 명칭 부분 지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해나가기에 재정적으로 벅찬 부분이 있다. 장애인 기본적 인권은 국가차원에서 보장돼야 하고 그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자체의 노력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보라 도의원은 "명칭 기능 변화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기존 격리 보호 중심이라면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 스스로 자립생활 하는 것이 주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 기능 변화는 동의한다"면서도 "자칫 잘 못하면 가족 프로그램이 소원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기능 변화 속에서도 스트레스 해소 등 가족 프로그램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이양 관련해서는 시군 간 편차가 많다. 일반적으로 장의 의지가 없고 민간 역량이 약화된 곳이 몰려있어서 더욱 편차가 많은 것 같다"며 "지방정부에서도 기초정부, 광역정부가 나눠져 있다. 중앙환원 보다는 광역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 강인철 과장은 "장애인 정책은 이제 보호에서 자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 변경)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지방이양은 지방정부 상황과 특성에 맞게 욕구를 잘 알 수 있으니 하자란 것에서 출발했지만 재정은 이양되지 않아서 언밸런스해진 상황이다. 중앙환원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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