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해 공급해 왔다.

내년부터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하고,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해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했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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