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달장애우협회(IFDD) 전현일 대표.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이 시설로부터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 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 체제는 우선 재가 장애인등 지금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80% 이상이 부모,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제처 놓고 탈시설한 소수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제를 구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동안 여러 독자들이 문의해 온 것은 이런 서비스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체제를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에는 각주에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다. 이 센터는 그곳에 서비스를 문의하러 오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무상으로 발달장애 유무와 정도를 사정하고, 발달장애인으로써 수혜자격이 인정되면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계획, 안내,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을 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이다.

각 지원센터는 주 내의 카운티(한국의 구에 해당)별로 비영리 발달장애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비영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주정부에서 지정하는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접 제공하고, 그 비용을 주정부에 청구한다.

즉 주정부의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비영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정부의 감시 감독은 물론 종업원 자격 규정, 교육, 훈련, 보고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의 부모단체나 기타 권익옹호 단체는 그들 단체의 기본 성격상 주정부의 업무대행기구가 될 수 없음으로 서비스업에 직접 관여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비영리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어떤 종류가 포함되는지 대략 열거해 보자.

A. 지역사회 주거지원

1. 저렴한 지역사회내 주거 마련을 위한 노력

2. 지역사회 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에 따라서 간헐적에서 24시간 상주보조까지 단계별로 지원

3. 비장애인과 함께 사는 공유주거 체제 – 비장애인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4. 위탁 가정 – 장애 아동에 해당

5. 중도 요양시설 – 24시간 간호를 포함한 케어 시설

B.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보조 서비스

1. 지역사회 주거 선택과 이사를 돕는 일

2. 개인별 보조사나 룸메이트를 선택하는 일

3. 가구를 마련하는 일

4. 일상 활동과 비상시 대책을 마련하는 일

5.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일

6. 개별 금전관리를 돕는 일

C. 지원 서비스

1. 재가 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 살던 장애인이 시설 입소를 피하고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2. 레스피트 서비스 – 재가 장애인의 가족을 대신해서 단기간 돌보는 서비스

3. 교통 서비스

4. 주간 활동 프로그램과 여가 서비스

5. 고용 지원 서비스

6. 치과 및 의료 서비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센터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장애인 부모이자 국제발달장애우협회(IFDD) 대표인 전현일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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