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돼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 속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 분석에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완화하고,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장애등급별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3~6급) 등록장애인 및 장애아동(1~6급)에게,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기초급여)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장애인소득보장사업 빈곤환화 효과 강화 필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이전 효과성 비교.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갭(빈곤선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4년의 이전 효과성이 빈곤율은 1~2급 6.5%p, 3급 2.0%p, 4~6급 2.7%p 개선된 반면 빈곤갭 비율은 1~2급 6.4%p, 3급 △2.6%p, 4~6급 △2.5%p로 3~6급의 빈곤갭 개선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절반도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에 비해 지원단가가 더 낮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경증 장애인가구일수록 빈곤갭 완화 효과가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14년 기준 3~6급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수당 지원 단가(월 4만원)보다 월 4만5235원~9만9942원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액을 1만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빈곤완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실질적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 및 추가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책정, 장애 경중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

무기여형 공공부조 제도와의 정합성 결여

특히 보고서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해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소득보전급여)하고, 부가급여를 장애수당에 포함(추가비용급여)시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무기여형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의 필요성도 담겼다.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간 공적이전소득 격차 비교. ⓒ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수당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사이의 공적이전소득 격차가 증가하기 때문.

예산정책처가 각종 정책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간 공적이전소득 격차 비교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65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없지만 차상위계층인 장애수당 수급자의 공적이전소득은 65세 이전 16만원, 65세 이후 36만으로 20만원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지원 단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으나 장애발생 이전의 직업, 장애발생 시점 등에 따라 소득 손실 규모가 상이하므로,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을 체계적으로 산정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립하고,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의 장기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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