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1일 사회복지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이하 비상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 즉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200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위협하며, 국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전초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비상대책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법정 자격관리의 연동된 단일 운영체계 구축 ▲정부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인 사이버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및 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 및 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상대책연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승철 위원장은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 통보에 분개하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상품화의 우려가 있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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