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저소득 통장지원사업 상반기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

저소득 통장지원사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으로 구성됐다. 일정기간 동안 예금을 하면 정해진 비율에 맞게 근로장여금 등을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자는 각각 500명, 200명, 300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매월 5만·10만·15만원을 2년 내지 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5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연 6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은 중위소득 45% 이상 60% 이하여야 하며 매월 10만원, 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50%를 근로장여금으로 적립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은 만 18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기초수급자는 1대1 매칭, 비수급자는 1대0.5를 매칭 지원한다.

통장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 6월 최종선발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저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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