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어른신을 대상으로 5년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이력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이후 5년간 선정기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력조사 및 수급이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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