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이 확대 시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아직 지침도 안내려왔고, 아무것도 들은게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혹시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달초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1월 15일 본격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관련 부분으로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우선적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기준액 40만원, 욕창예방방석 25만원, 지지워커 전방 5만원, 후방 30만원,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본체 170만원, 베이스 80만원 총 250만원 등이다. 내구연한은 각 3년씩이며,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만 5년이다.

또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액도 세분화한다.

보청기(34만원→ 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먼저 짧은다리보조기의 경우 현행 12만원으로 기준금액이 일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체형 12만원. 고정형 31만원, 크렌자크식 36만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발목관절보조기의 경우 짧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30만원, 크렌자크식 35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를 통해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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