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운영되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전 복지사업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을 여전히 복지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율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정부재정 누수로 인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다.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 불법‧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 법인‧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다. 이를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1인당 지급한도를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환수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최대 지급금액인 5000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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