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 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에 있어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더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하지만 신체장애 위주의 장애인 관련법과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이 마련된 것처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막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련된 법안은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신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즉시 관할 지역의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고려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복지 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위해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휴식지원 등의 실시도 명시돼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심사,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정신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권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