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과 장애인.ⓒ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두고 장애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방안’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자문단 위원들에게 전달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장애 특성 등을 이유로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법령은 활동지원인력 본인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단,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제한적 허용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연간 이용자 5만7751명 중 예외적 허용은 67명으로 실제 이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비스이용자 101명, 미이용자 88명 등 총 189명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91.8%, 최중증장애인 77.8%, 신변처리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 84.4%가 가족급여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보조인과의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 중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 또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일부 장애인에 한해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매칭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보조인의 부재 또는 기피로 3개월 이상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 또는 매칭은 됐으나 활동보조인의 기피로 3회 이상 보조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해서다.

단, 이용자의 문제로 인한 교체 요구 또는 활동보조인 개인사정으로 교체된 경우 제외된다.

특히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경우 부정수급 등의 문제제기에 있어서도 철저히 차단토록 했다. 사전 교육, 지원 및 점검, 사후관리 등 이용지원을 강화해 지속적 관리하겠다는 것.

또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가족에게 장애인의 상태에 대한 변동이 없더라도 활동지원기관에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추가로 부여했다.

제공 절차는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자 적격여부 현지 확인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이 대상자 교육을 통해 지급토록 한다. 이후 활동지원기관과 지자체는 정기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방문 확인, 점검을 할 예정.

복지부는 제도개선 자문단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올 하반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올해 말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을 거쳐 내년도 본격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군데 단체를 제외하고는 의견서를 받은 상태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뚜렷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은 고민스럽다”며 “만약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진행해서 결과보고 내년도 할지말지 결정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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