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제정 이후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먼저 개정 내용을 보면, 근로 능력이 어렵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판정 주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확대했다.

또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현행 15개 항목, 15개 기준에서 15개 항목, 26개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동 항목의 경우 1개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5월부터는 이동하기, 평지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

평가 방식도 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된 종합평가 형태로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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