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 환자 부담을 완화한 호스피스 수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총 56개) 중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호스피스 수가(안)을 마련했다.

먼저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인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호스피스 특수시설 유지비, 환자와 대면 시간이 길어야 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특성 등을 감안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일당정액 수가를 기본 모형으로 했다.

일당정액은 서비스 개별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수가와 달리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불체계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 관리, 기본 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질 관리도 체계화한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 의원은 1인실까지 모두 급여화했다.

또 선택진료비 및 기타 비급여도 모두 일당정액에 포함했으며,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간병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만5000원(총진료비 22만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며, 간병을 급여 받을 경우 1만9000원(총진료비 30만1000원/일)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는 56개 전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적용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7월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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