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뇌종양, 간질 환자의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 2항목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돼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결정했다.

또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최대 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54만원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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