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양영애 책임연구원은 21일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지체, 뇌병변 등 주요 장애유형에 집중돼 있는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품목을 소수장애 유형까지 확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인제대학교 양영애 책임연구원은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은 총 79개 품목이다. 63개 품목이 의지‧보조기 관련 품목이고 14개 품목이 그 밖의 보장구, 교정용 신발류 1개, 소모품 1개 품목이다.

하지만 이중 ‘그 밖의 보장구’ 품목은 현재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가 함께 포함돼 보다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에서는 현재 ‘그 밖의 보장구’로 묶인 14개의 품목을 중분류, 소분류, 세부분류, 소재별 분류 등 5단계로 구분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권장하는 분류체계를 참조한 내용이다.

먼저 이동용 보조기구의 경우 한손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크게 나눴다. 이중 전동휠체어의 경우 전동 조향식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분류했으며, 전동휠체어에서도 표준형, 활동형, 기능형(특수형)으로 세부적으로 나눴다.

자세보조용구의 경우는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로 세부분류한 후, 나무, 철재 등 소재별로도 나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의 경우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분류한 후 고막형, 귀걸이형, 귓속형으로 나눈 이후 고채널과 저채널로 또 한 번 분류, 품목을 선택할 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주요 장애유형에 집중돼있던 건강보험 품목도 소수 장애유형에게도 넓혔다. 현재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유형은 15가지 장애유형 중 단 7가지 장애유형 뿐.

이에 각 장애유형 당사자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품목을 바탕으로 급여확대가 필요한 30여개의 품목을 제시했다.

먼저 신장장애의 경우 혈액투석장치, 보행보조기구 호흡기장애는 흡인기, 호흡근력훈련기, 안면장애 압력옷, 간장애 전동휠체어, 간질장애 미끄럼방지용품, 심장장애 수동휠체어 등이다.

또 대소변 처리에 애로점이 있는 장루 및 요루장애인을 위해서는 대소변 흡수 및 누출예방용 보조기구, 장루주머니, 인공항문관리보조기구, 정신장애 사회기술훈련용 보조기구 등도 건보 적용 품목에 담겼다.

이외에도 시각장애 확대용 안경 및 렌즈, 청각장애 고성능보청기, 언어장애와 지적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위한 특수휠체어, 전동리프트 등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품목으로 제시됐다.

양 연구원은 “연구결과 장애유형 별로 필요 품목도 다르고, 이용자별로 욕구도 달랐다"며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제시한 결과다. 품목 확대가 언제부터 될 것인지는 아직 연구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를 두고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는 “15개 장애유형중 그동안 지급품목이 대부분 지체 등 주요 장애유형이었다. 소외됐던 소수 장애유형에게 품목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보장구 세분화 또한 의미 있지만 자세보조기구에서 소재별 단순히 목재, 철재로 구분했다. 최근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생산이 가능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모두 표준형, 활동형과 특수형으로 세분화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전동휠체어의 기능형의 경우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기능 틸팅, 리프팅 등이 추가되고 턱이나 바람으로 구동하는 옵션장착비용이 추가되야 한다”며 “품목 뿐 아니라 수가산정 또한 일반형, 표준형 특수형으로 세분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공청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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