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1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지정 절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의 80% 미만일 경우 1차로 지정취소되고, 80%이상~100% 미만일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지정취소 된다.

또 장애인근로자 비율 및 중증장애인고용비율의 80%미만일 경우도 역시 1차 지정취소, 80%이상 100%미만일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 취소된다.

직접생산을 위반했을 시에도 처분은 내려진다.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취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도 역시 바로 지정취소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위해 요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설정했다. 1차 위반했을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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