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동일한 시급을 지원되다보니 활동보조인이 상대적으로 서비스하기 편한 장애인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단가가 같은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덜 할수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기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일수록 활동보조인들이 꺼리고 있어 활동보조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최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난이도에 따라서 서비스 단가를 차등적용하든지 상근직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던지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던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말씀한 대로 서비스 난이도 따라 단가 급여 차등하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타 돌봄 서비스에 비해 기준 단가가 낮은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급여 수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 기준단가는 8550원인데 타 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준 단가가 9800원 정도가 된다”면서 “이렇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다른 돌봄 서비스 노인 돌봄, 장기 요양서비스에 비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따른 단가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내년 3% 급여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앞으로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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