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어재활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연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했다.

언어재활사란 생애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즉 언어와 말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현재 법상으로는 연간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령 속 의지‧보조기 기사가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수교육을 8시간으로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으로 개정, 거주시설 재개시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조치 보고서 및 향후 운영계획서 작성 폐지 등도 함께 담겨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1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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