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지원 및 흡연관련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 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하는 세부내용을 25일 발표했다.

그간 담배 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다. 담배 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 중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따라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 껌, 사탕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담배 값 인상이 결정될 경우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비용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해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폐 CT, 조직검사 등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급여 확대, 만성폐쇄성질환에 대한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을 확대하고,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세부 시행방안 담배가격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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