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이 발효된 이후 국내 이행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심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관계부처와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해 2011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17일, 18일 양일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협약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발효됐다.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에 발효된 뒤 2년 내로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행상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음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15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협약 제12차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에콰도르, 덴마크와 함께 국가보고서를 심사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심사를 받게 되며 최종 심사결과는 세션이 마무리되는 10월 3일에 발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하고, 복지부, 교육부 등 9개의 정부부처 및 사법부, 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하는 총 26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를 참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심사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점을 파악해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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