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폭행, 폭언, 성희롱 하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인정서에 작성된 사항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해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온 것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수급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또한 함께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50~60대의 장·노년층,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의 취약 계층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실기를 포함한 전문교육이수 만으로도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사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과다한 업무와 폭력·성희롱·폭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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