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건강보험에만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억원 지출된 것.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만8천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만7천원으로 상위구간의 137만1천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8.4%에 해당되는 2만6602명에게 총204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중 13%에 해당되는 1만6897명은 총168억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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