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지표로 축소된 평가지표.ⓒ보건복지부

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배점비중이 축소되고, 서비스에 가점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개정안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으며,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임자격을 공단 임원에서 실장급 부서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평가지표 및 배점을 변경했다. 유사‧중복지표의 통‧폐합,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표 삭제 등 평가지표 축소와 함께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75개 지표에서 51개 지표로 축소한 것.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기관운영 실태에 관한 배점비중을 축소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절차‧내용에 대한 평가지표에 가점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운영 조항 속 ‘전담관리인력의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적정하에 활용하고 있다’, ‘기관은 전담인력의 채용‧퇴직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이(퇴)직률을 관리하고 있다’를 ‘해당 인력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채용, 퇴직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로 축소했다.

반면, 서비스제공 측면에서는 ‘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활동지원간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항목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각각 4개의 항목으로 나뉘던 총 15점 만점의 수급자 만족도 지표도 12점, 3점으로 통합했으며, 처우개선에 중점을 둬 ‘활동지원 수익금을 활용해 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 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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