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공급자인 의료계와 소비자인 장애계가 처음으로 팽팽히 맞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소외계층의 원격의료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장애계,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에이블뉴스

■원격의료란?=먼저 원격의료는 무엇일까. 원격의료란 의사 등 의료인이 IT를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질병 관리, 진단,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 상담, 자문을 구하는 원격자문, 건강상태 체크 상담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질병진단, 처방 등을 하는 원격진료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다. 단, 원격을 통한 진단, 처방인 원격진료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현실.

이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 속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기본 골자로 잡고 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이상은 군, 교도소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이용 대상자도 만성 질환자,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 등으로 제한됐다.

또한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오진을 방지하고, 재진에 한해 원격진료를 하며,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금했다.

아울러,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은 노인·장애인, 취약지 등에 한해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의료사고, 대면대체 불가능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법에 확실히 명시됐다. 대형병원은 동네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의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대면진료 필요성은 의사가 판단하고, 원격진료 이용 가능 횟수도 제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이용을 최소화하고 검증받은 기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하겠다”며 “오진 발생시 책임규정 세분화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원격의료의 기술수준 미흡하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생길 것이다. 부작용이 생긴 다, 의료사고가 늘어날 것이다 등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18일 중 보완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격의료는 환자중심적 서비스로 장애인 분들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속히 보완해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에이블뉴스

■원격의료 놓고 팽팽한 의견들=이 같은 원격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인 장애계와 공급자 입장의 의료계는 팽팽하게 맞섰다. 장애계는 소비자 권리로써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의견인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주장한 것.

먼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영근 기획정책국장은 “원격진료의 시행은 동네의원들의 미비한 편의시설 등 환경적 접근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등에 대한 문제는 확산이 됐지만, 의료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큰 병원에 가려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몇시간씩 걸려 도착해 5분 처방전을 받고 나온다. 이제는 병원인 공급자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이 든다”며 “앞서 의료기술들도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어왔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 의학계의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도 좀 더 들어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대변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은 원격진료에 대해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격진료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비용, 이동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인 부분은 있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체감적 편의가 월등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격진료는 의료정보가 생성되고 취득해서 보내야 한다. 취득시 정확히 잡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의학회에서도 최근 원격진료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의학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고를 내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정 책임연구원은 “현재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해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 다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후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정확도도 연구내용이 부족하다. 데이터가 경험적으로 쌓이지 않았다.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에이블뉴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 이영석 사무총장은 과연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며, “의사와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의학계에서는 대면진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대면진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얼굴만 맞대는게 대면진료가 아니다”며 “한참 기다려서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몇 번이나 장애 당사자 환자의 얼굴을 보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로 장애인에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대면진료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본척만척하는 대면진료와 원격진료가 무슨 차이가 있냐”며 “원격진료를 놓고 한 분야(의료계)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 편의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권력을 버리고 모든사람들이 동등한 권리 입장에서 원격진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 입장에서 원격진료는 좋은 제도이지만, 동네의원의 접근성 보장이 앞서 지켜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총장은 “척수장애인은 평생을 병원과 친하게 지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병원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동네의원이 접근성이나 의료인의 전문성이 준비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되있지 않으면 신뢰가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선조치가 없다면 반쪽의 성공밖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되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원격진료에 대해 인터넷에 쳐보면 의료괴담으로만 도배된다. 실질적인 원격의료에 대한 홍보가 수반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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