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추가된 25개 질환.ⓒ보건복지부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확대된 질환은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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