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 8천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10만원, 부부 16만원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327천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 선정기준액인 58만원(부부 92.8만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도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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