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별 확인조사 결과.ⓒ보건복지부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0.8%가 급여 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 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소득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8642명 중 41만8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만7천명(1.6%), 급여 감소는 16만1천명(2.4%), 급여 중지는 15만명(2.2%)이다.

장애인연금은 404만1452명 중, 29만7239 가구 37만5796명에 대해 확인조사를 거친 결과, 2326가구, 2385명의 보장이 중지됐다.

또한 차상위장애수당은 16만8770명 중 15만6645가구, 27만8901명을 조사한 결과, 9079가구, 9670명이 중지됐다. 이는 5.7%에 달하는 결과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복지부는 금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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