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익 의원.ⓒ에이블뉴스DB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살시도자 중 정신질환자 혹은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간 15~30만명에 이르는 자살시도자 중 4만명 정도만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 중 약 3000여명인 8%정도만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았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자살이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습관으로 인한 만성질환과 자살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크게 늘어났고 개인의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단순 자해나 특정 의도로 자살 소동을 벌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 등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시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급여하고 이때 파악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살예방정책”이라며 “그동안 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