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에게 시급 890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정부의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처우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개발원 측은 의원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어떠한 현황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체 사업장 358개 중 138개가 취합되는데 무려 1개월 반이나 소요됐다.

먼저 민 의원은 138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53%인 73개에 달했으며,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는 1152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장관의 승인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도 400명이었다.

실례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13년 6월 기준 월평균 시급이 890원이며, 모든 4대보험에 단 한명의 종사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기업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큰 이익이 매출증가이며, 지정된 물품의 평균 매출액이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매년 약 26.2%가 증가했고,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매년 약 133%가 증가한 만큼 우선구매 선정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

민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우선구매대상 기업으로 지정할 때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의 종사자 처우기준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다른 기준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면 장애인 종사자의 처우가 좋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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