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추진연대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의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에이블뉴스 DB

올 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제1순위로 꼽혔던 발달장애인법 제정. 하지만 여전히 법안을 바라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해 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늦춰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원인과 대안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며, 법 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권 사무총장은 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의 첫 번째를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추진연대와 정부의 시각차를 꼽았다.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우선이라는 분석.

현재 지난 2012년 5월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위원회 및 공단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매년 2조1천억~3조2천억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재정소요 총액은 약 13조2천억원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소요예산 추계에서 소득보장이 해마다 1조7천억~2조6천억원로 5년간 10조5천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사무총장은 “이는 최대 추계치로 계산된 것이고 기존의 소득보장 관련 서비스와 중복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적게 소요될 것”이라며 “재정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의 입장이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있는 대부분의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장애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나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조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권 사무국장은 “애초 장애인복지법 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장애특성상 당사자나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특별한 욕구와 감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을 제정했던 것”이라며 “전체장애 문제 혹은 신체장애 등의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는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특히, 권 사무국장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가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법률에 대한 논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장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지원법안에 대한 논의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 사무국장은 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논의 지연 ▲전 장애계의 관심과 지지 부족 등을 함께 꼽기도 했다.

권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법을 두고 기존의 법률과 중복되고 예산 등의 이유로 입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금과 같이 차별과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지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예산도 지나치게 과대추계된 것이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단계적 추진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정부는 협상의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살펴봐도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정책목표 및 과제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오히려 법의 필요성만 더욱 도드라게 만든다”며 “발달장애인법은 전 장애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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