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공고되며, 생산시설 역시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생산 시설 또는 단체는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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