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영유아를 상대로 심각한 학대를 벌일 경우, 즉각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힐 경우, 바로 시설 폐쇄가 되며,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로 운영정지 1년, 2차로 시설 폐쇄된다.

이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 3차 위반일 경우 시설 폐쇄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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