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중단 기자회견.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등급 재심사가 한번으로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복지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최초 판정과 한 번의 재판정 즉 2회 판정으로 간소화 된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 후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불편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8월 말부터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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