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의뢰 개념도 .ⓒ보건복지부

앞으로는 민원인이 부처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문의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서비스 의뢰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년 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에는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복지서비스 상호 의뢰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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