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는 8월 1일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의 범위 내에서 2~3년간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이상일 때 지원된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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