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4인기준 185만6천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인기준 232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총 1만8천여 가구가 올해 말까지 혜택을 받게되며, 이들은 ▲생계(4인기준 104만원) ▲의료(300만원 이내) ▲주거(대도시 4인기준 57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4인기준 129만원) ▲교육지원(초 19.8만원) 그 밖에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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