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보건복지부

오는 11월부터 화재, 가스누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응급안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확인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제한을 고려,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특히,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해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등이다.

대상자는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달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 그 결과를 평가해 대상자 및 지역 등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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