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이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금번 개정 법령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 최종 의무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사용자의 성명과 사업장의 상호, 체납액과 체납기간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건보공단이 명단 공개의 대상자로 통보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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