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최대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최대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편, 올초부터 2만원 인상된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 계층은 2만원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는 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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