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데 이어 이번에 부분틀니까지 확대하는 것.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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