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등록제도를 만들어서 전달체계를 만들고 등급을 어쨌든 만들고 서비스를 구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고 원래 시작했던 틀보다 더 많은 것이 엮이면서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등록제가 필요한 그 시대의 필요한 거에 비해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고 국가 재정이나 급여나 급여체계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시설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기본 틀을, 줄기를 바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요.

우리나라에서 장애등록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급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장애등급 원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판정체계 내에서 장애등급 하향 조정으로 복지서비스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장애등록제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애계에 바램인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9월 ‘장애인 등록 및 판정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 변경희 교수를 주축으로 한신대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이에 공개된 최종보고서는 댜양한 연구방법과 과정들을 적용해 우리나라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보고서는 국민연금법, 특수교육법 등이 법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장애평가 기준도 다르게 실시하고 있다며, 각 제도에 의한 장애등급의 차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각 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후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다시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등록과 관련해서는 부처 별 행정편의적 접근이 아닌 장애인 중심의 장애등록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등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법의 목적에 맞게 장애판정 결과를 적용하고 난 후 각 법에서 적용한 장애판정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

보고서는 “우선적으로는 각 법률의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으로 전환되는 등급대비표(가칭)를 마련, 장애판정을 다시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등록제도 장애 판정 결과를 장애유무나 최중증, 중증, 그리고 경증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만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법으로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정도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2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의료적 평가와 더불어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즉, 공단에서는 장애진단과 등급을 판정하면서 서비스욕구판정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장애판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인 것.

보고서는 “전문의사,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심사위원회 강화를 통해 최종 장애심사 시 다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은 장애심사 후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로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현행법상 유형화되어 있는 법정장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방안을 조심스레 제시했다.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복지선진국에서처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판정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개별장애인의 실질적인 서비스욕구 중심의 판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등급 대신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정도를 최중증, 중증 그리고 경증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의학적 기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판정기준에 직업적, 사회적,자립 능력 기준을 함께 도입해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이다.결론적으로 장애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장애등급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후속 연구에서는 현재 장애등급별로 조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 및 욕구를 분석해 선별적 복지로 선정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ICF와 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 영역은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유형 별 ICF핵심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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