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좌)과 임채민 복지부장관. ⓒ에이블뉴스 DB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근육장애인 故 허정석(30) 씨의 사례를 설명하며, 활동보조인제도 급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근육병을 앓고 있던 허씨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 활동보조인이 퇴근 하고, 어머니께서 집에 오는 사이 홀로 있던 시간에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을 쉬지 못해 서른 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쳤다.

고인이 숨지기 전 2010년 5월 보건복지부에 올린 청원서를 보면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을 이용중이다. 100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다시 알아봤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더 이상의 시간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며 “어떤 활동보조인은 100시간으로는 돈이 안된다고 관두시는 분들도 있다. 활동보조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 근육병 환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청원서를 낭독한 김 의원은 “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1등급이었지만 하루 평균 3.3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공포의 시간이었다”며 “지금도 허씨처럼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도우미가 아니라 생명 안전장치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보조 기본급여를 확대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우선적으로 뒤늦게 청원사실을 알게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현재 제도적으로 1등급이지만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장애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도와 현실이 잘 안 맞는게 사실이고, 허씨 이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장관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특수한 경우의 실태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진심을 다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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